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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공부

번역가 준비 - MTPE 연습 (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by 이프리 2022. 1. 30.

 

 

<영어 원문>

1. Establishment and Key Functions

An independent national institution dedicated to human rights issues,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mission) was established on November 25, 2001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NHRCK Act”) to uphold the right to and respect for human dignity, and contribute to reinforcing the foundation of democracy by safeguarding and promoting inherent, inviolable human rights.

 

The Principles relating to the Status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e Paris Principles) were laid out at a time when newly democratized nations were beginning to establish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in the late 1980s. The Paris Principles were adopted by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1992/54) in 1992 and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in 1993.

 

Discussions to establish a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in Korea were first sparked when a joint committee of private entities took part in the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in Vienna, Austria, in June 1993. With human right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continuously voicing the need for a national institution dedicated to human rights issues, these private entities called for enabling laws of an independent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responsible for research, study, educa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protection and improvement pursuant to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1992/54) and the Paris Principles.

 

 

<구글 번역기> 

1. 설립 및 주요 기능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거 2001 11 25일에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서 독립된 국가기관이다. 인권법”)을 제정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고유한 불가침의 인권을 보호·증진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한다.

국가 인권증진 및 보호를 위한 국가기관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 1980년대 후반 민주화 국가들이 국가 인권기구를 설립하기 시작하던 시기에 마련되었다. 파리원칙은 1992년 유엔인권이사회 결의(1992/54) 1993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다.

한국에 국가 인권기구 설립을 위한 논의는 1993 6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세계 인권회의에서 민간단체 합동위원회가 개최되면서 처음 촉발되었다. 인권 문제를 전담하는 국가 기관인 이 민간단체는 유엔 인권 이사회 결의(1992)에 따라 연구, 연구, 교육, 인권 보호 및 개선 증진을 책임지는 독립적인 국가 인권 기관의 법률을 활성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54) 및 파리 원칙.

 

 

<파파고>

1. 설정 및 주요 기능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1 11 25일 독립된 국가 인권문제 전담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불가침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반을 강화하는데 기여한다.

1980년대 후반 신흥 민주주의 국가들이 국가 인권 기관을 설립하기 시작한 시기에 국가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국가 기관 현황에 관한 원칙(파리 원칙)이 제시되었다. 파리 원칙은 1992년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1992/54) 1993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국내 국가 인권기관 설립 논의는 1993 6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세계 인권회의에 민간단체 공동위원회가 참여하면서 처음 시작됐다. 인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인권문제를 전담하는 국가기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 가운데 이들 민간단체는 인권보호와 개선 추구의 연구·연구·교육·증진을 담당하는 독립된 국가 인권기관의 법률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1992/54)과 파리 원칙을 준수했다.

 

 

<나의 MTPE 결과물> (빨간색은 모범 답안과 비교한 수정)

1. 설립 및 주요 기능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독립된 인권전담 국가기관으로, 2001년 11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법 (이하 "인권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었다. 위원회는 인간의 존엄성을 옹호하고,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 및 증진함으로써 민주주의 기반 확립에 이바지한다. 

 

1980년대 후반 신흥 민주국이 국가 인권기관을 설립하기 시작하던 시기에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가기관의 지위와 관련된 원칙(파리원칙)이 마련되었다. 파리원칙은 1992년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1992/54)와 1993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1993년 6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세계 인권회의에 민간단체 합동위원회가 참여하면서 국내 국가 인권기관 설립이 처음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인권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인권문제를 전담하는 국가기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이들 민간단체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1992/54)과 파리원칙에 따라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하고 조사, 연구 및 교육을 책임지는 독립된 국가 인권기관의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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